노동자의 날 출근관련 설문조사. (제공:인크루트)
노동자의 날 출근관련 설문조사. (제공:인크루트)

영세업자 53% 정도 정상 근무

19% 제외하면 휴일수당 없어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지정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직장인 5명 중 2명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임금인상과 직업의 안정성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명절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된 휴일이다.

지난 1963년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의 개정과정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명칭을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유급휴일로 정해 기념해왔다.

26일 취업포털 인쿠르트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올해 근로자의 날에 대한 출근 실태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의 53%는 근무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상 근무한다고 답변한 이들도 40%에 달했으며, 나머지 7%는 미정이라고 응답했다.

기업 규모로 봤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인 영세기업의 경우 직원 53%로 가장 높은 출근율을 보였다. 이어 중소기업 40% 대기업 35% 중견기업 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보안·경비 직종 종사자 10명 중 7명이 쉬지 않는다고 답했다. 의료·의약·간호·보건은 56%, 교육·교사·강사·교직원은 55%, 서비스·음식점이 54%, 비율로 이날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근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21%가 회사의 강제 요구에 의한 출근이라고 했다. 바쁜 시즌이라 쉴 엄두를 못 낸다와 거래처·관계사의 근무 때문이라는 답변이 각각 20%와 18%였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론 응답자의 19%만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46%에 달했고, 회사 규정에 따른다(16%), 대체 휴무(14%), 식대·교통비 지급(4%) 등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분류된다. 인크루트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일급·시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1.5배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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