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2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2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처리키로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전날 정개특위 간사단 회의에서 이날 오전 중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법안 발의 후 국회의장이 상임위에 법안을 회부해주는 절차를 위해 의장을 찾아뵙고 추진 경과를 특위 위원장으로서 보고드릴 예정”이라며 “그리고 나면 정개특위 위원 10명 이상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제게 요청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요청 이후 특위 간사 회의를 다시 소집할 것”이라며 “4당 원내대표들이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25일 이내에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의원의 정수를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되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각 당이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천 절차와 방법을 보고하고 공표해 특정인의 의중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후보자가 선관위에 등록할 때 후보 선출 회의록 등을 첨부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등록을 거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의회 민주주의의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전날 회의 도중 자리를 나왔다. 그는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태운다면 앞으로 정개특위는 없다”며 “국회의원직,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는 심정으로 폭거에 대항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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