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부무 차관. (출처: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부무 차관. (출처: 연합뉴스)

검찰 “자료 협조 요청 과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학의(63) 전(前) 법무부 차관의 과거 ‘성폭행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다음주 중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조만간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를 부를 예정이다.

검찰은 A씨로부터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받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A씨가 제출하는 증거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나면 검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의 경우 자료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으로 정식 소환 조사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 서울 역삼동 자신의 집에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두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고 말하고 있다.

당초 그는 지난 2013년 경찰·검찰 조사에서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로 다른 피해자를 지목한 바 있다. 그러던 그는 그 이듬해 자신이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며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재차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지난 2006년께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의 동영상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하지만 영상 속 등장인물이 A씨로 확인될 경우 김 전 차관과 윤씨,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구체적 관계에 대한 정황 증거가 확보되는 셈이라 성범죄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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