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경비원들을 집에 근무하게 하고 회삿돈으로 비용을 충당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경비원들을 집에 근무하게 하고 회삿돈으로 비용을 충당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2

배임·횡령 혐의 형사재판 진행

해당 재판부 ‘공소 기각’ 결정

검찰 ‘공소권 없음’ 결론 낼 듯

이명희·조현아 재판 연기 전망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8일 갑자기 별세하면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형사재판 등이 즉시 중단된다.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 일정을 진행하던 서울남부지법은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피고인이 사망하면 해당 형사 재판부는 확인 절차를 거쳐 ‘공소 기각’을 결정한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은 납품업체들에게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구입하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 196억원가량을 챙기고,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씨 삼남매가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총 270억원이었다.

조 회장의 사망으로 그를 피고인으로 한 재판 일정은 더는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다른 피고인은 재판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

당시 검찰은 조 회장과 함께 계열사 대표이사와 악국 대표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조 회장이 사망한 이 날은 이 재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해 추가로 진행하던 수사도 바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왔다.

조 회장이 배임 행위를 저지르면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고 밝혔다.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부인 이명희(70)씨와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형사 재판도 오래 미뤄질 전망이다. 두 사람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냥 허위로 초청, 가사도우미로 일하도록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씨는 불구속기소 하고, 조씨는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하지만 조씨와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사건을 공판 절차로 변경했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이 이날 새벽 미국 현지에서 폐질환에 따른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1992년 대한항공 사장, 1999년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에 올랐다. 2002년 부친이 타계한 후 2003년부터 한진그룹 회장직을 맡아왔지만, 최근 대한항공 사내이사 선임이 불발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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