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막은 진주동부새마을금고 공단지점 직원. (제공: 진주경찰서) ⓒ천지일보 2019.4.3
보이스피싱 범죄 막은 진주동부새마을금고 공단지점 직원. (제공: 진주경찰서) ⓒ천지일보 2019.4.3

654만원 송금 후 재차 500만원 송금시도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50대 고객이 거액을 인출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새마을금고 직원이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진주경찰서는 3일 오후 진주동부새마을금고 공단지점 직원 A(38)씨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오후 4시 40분께 B(50)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는 말에 속아 500만원을 창구에서 송금하려 했다.

A씨는 B씨가 전화통화로 누군가의 지시를 받으면서 송금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겨 마감시간을 핑계로 창구에서 송금할 수 없다고 시간을 끌었다.

A씨는 B씨에게 현금지급기 송금을 유도한 뒤 B씨가 돈을 찾으러 간 사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기 전 B씨는 같은 날 이미 C은행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아 654만원을 송금한 뒤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농협캐피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넘겨주기 위해 인출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희석 진주경찰서장은 “은행직원의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관심과 정확한 판단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범행이 의심될 경우 언제든지 적극적인 신고와 홍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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