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 (제공:  YK법률사무소 )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 (제공: YK법률사무소 )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미성년자성매매를 한 경찰에 대한 해임취소 처분에 이를 지적하는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말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경찰의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연달아 올라왔다.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현직 경찰이 미성년자성매매 사실을 적발 당했음에도 해임이 아닌 강등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한 지적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연퇴직이 적용된다. 과거 공무원성범죄에는 성희롱과 성추행에 한정됐던 반면 성매매, 성매매알선, 미성년자성매매 등 모든 범죄가 포함됐다.

YK법률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원은 타 직업군 보다 높은 도덕성과, 모범성 등이 강조되다 보니 성매매나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을 때 적용되는 잣대 자체가 엄격하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직위에 관한 처분이 함께 내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재직 중 성매매 업소에 성매매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성매매 또한 저지른 경위 A씨에 대해 법원은 벌금형과 더불어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후 자신의 파면 처분에 대해 공무원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공무원의 징계는 견책부터 퇴직까지 다양하며,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등 죄질이 무거운 성범죄에 대해서는 중징계만이 적용되므로 해당 혐의를 받게 됐을 때 초기부터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빌리는 것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 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한편 형사전문변호사는 다년간의 형사사건 진행 경험을 인정받아 형사법 분야에 대한 전문등록을 마친 변호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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