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태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데올리기에 잡힌 인권위
생존권 짓밟는 행위 그만”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한국교회 주요교단장들이 참여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 김성복‧박종철‧이승희 목사)와 보수진영인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낙태죄 폐지 의견서를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동반연·동반교연은 23일 ‘낙태죄 위헌을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인권위가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이들은 “저항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인권위가 편향된 이데올리기에 잡혀 태아의 생존권을 짓밟는 결정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가장 약자인 태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살인 합법화를 권고하는 것이 아니다”며 “태아가 잘 태어나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성을 지원하고 태어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설 및 지원을 권고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교총은 22일 논평을 내고 인권위의 의견서 제출에 대해 “국가의 안정적 유지와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체제의 기본원칙을 망각한 처사”라면서 “이는 국민이 준 권한의 남용이며 국가기관의 독선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금의 인권위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본질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것보다 조직원들의 신념에 따라 그것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찾기에 골몰하는듯한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교총은 “인권위는 태아가 소중한 생명체라는 생명 인식이 부재한 국가기관임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낙태죄 폐지는 인간의 가장 존엄한 생명에 대한 가치 기준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파괴행위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무서운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는 낙태죄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2017헌바127)과 관련, 인권위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