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정수 인턴기자] 앞으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이 국가의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 국가에선 군 복무 기간에 받을 수 있는 봉급을 반영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법무부는 ‘국가 및 해협배상 업무처리 지침’등 국가배상 실무를 개정해 군 미필 남성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군 복무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군인봉급을 배상에 반영하겠다고 10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군 미필 남성이 공무원의 위법행위나 영조물 하자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을 경우, 사병의 급여 등 실제 소득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군인봉급이 꾸준히 인상돼 2022년에는 최저임금의 50%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배상액에서 제외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올해 기준으로 군인 월 봉급은 이병 30만 6100원. 일병 33만 1300원, 상병 36만 6200원, 병장 40만 5700원이다.
당국은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군 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에 대해 ‘공무원보수규정’상 정해진 군인 월급 등에 따라 반영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군 미필 남성의 군인봉급을 반영해 군 미필 남성의 차별요소가 조금이라도 시정돼 적정한 국가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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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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