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후속대책 적극 추진”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1일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행안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을 통해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서 미세먼지 해결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지난 6일 긴급회동을 열고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사태에 포함하는 등 미세먼지 대책법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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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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