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지난해 444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원으로 전년(2431억원) 보다 82.7%나 급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만 8743명으로 하루 평균 134명이 발생했다. 피해액은 하루 평균 12억 2천만원으로, 1인당 평균 910만원이었다. 피해건수는 7만 218건으로 일 평균 192건이었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신규 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현혹해 대출금 또는 수수료를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피해액이 3093억원으로 전년 대비 71.1% 증가했다.

검찰·경찰·금감원 등을 사칭하거나 SNS, 메신저를 통해 지인 등으로 가장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칭형’ 피해액이 134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4% 급증했다.

특히 SNS가 활성화함에 따라 지인 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의 피해액(216억원)이 전년(58억원) 대비 272.1%나 증가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40~50대 피해액(2455억원)이 56.3%를 차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피해액은 22.6%(987억원), 20~30대는 21.0%(915억원)이었다.

남성 피해액은 52.4%(2284억원), 여성은 47.6%(2074억원)로 성별 간 피해액 차이는 크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6만 933개 중 6개 대형은행의 계좌가 57.5%(3만 5017개)를 차지했다. 대형은행별 고객 1만명당 사기이용계좌는 국민(3.74개), 신한(2.78개), 기업(2.34개), 하나(2.11개), 우리(2.10개), 농협(1.00개)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현금전달, 계좌이체한 경우에는 112,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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