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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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 결정

4월부터 시행… 부부가구 월 8만원 이하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오는 4월부터 월 소득이 5만원 이하인 노인은 월 30만원씩 조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3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2019년도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해 이른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신설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2018년 9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2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악화하는 노인 가구 소득분배지표 상황을 반영한 정부가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씩 앞당겨 지급하기로 한 것.

먼저 이를 위해선 소득 하위 20% 노인을 가려낼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에 월 5만원, 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 가구에 월 8만원을 지급해왔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각종 소득(근로소득, 이자 등 금융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으로, 근로소득·재산·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결정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노인이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는 월 30만원에서 최대 5만원 깎인 연금을 받는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소득역전 방지’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최대 5만원 감액된다.

앞으로 정부는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2020년에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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