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정부청사 브리핑실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사면으로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이다. ⓒ천지일보 2019.2.26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정부청사 브리핑실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사면으로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이다. ⓒ천지일보 2019.2.26

법무부 4378명 사면·복권 발표

3.1절 100주년 상징성 고려해

정치인 배제로 논란 사전 차단

시대상 반영한 특별배려 사면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사면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되던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양육이 곤란한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등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포함됐다.

법무부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제주해군기지 건설,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사건 등 7개 시국집회 사건 관련자 107명이 특별사면 됐다. 이밖에 일반 형사범 4242명 등이 선정됐다.

◆정치인 일괄 배제… 불필요한 논란 막아

3.1절 특사 계획이 알려진 이후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던 정치인들은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의원을 비롯한 이광재 전 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사면·복권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거론돼왔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년 8월 만기출소했다. 이로 인해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6년째 수감 중이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최근 잇따라 집회를 갖고 이 전 의원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

이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복권되지 않았고, 2021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정부청사 브리핑실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사면으로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이다. ⓒ천지일보 2019.2.26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정부청사 브리핑실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사면으로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이다. ⓒ천지일보 2019.2.26

이들이 사면되지 못한 이유로 이번 특사의 상징성을 꼽는 시각이 많다. 이날 발표한 특사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사인 만큼 취지를 퇴색되게 하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이들은 문재인정부의 첫 사면인 2017년 특사 때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바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부패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을 5대 중대 범죄로 정의하고 사면권 제한을 공약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사면 될 확률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로써 내년 열리는 총선 출마 가능성도 사라졌다.

경제인 역시 첫 특사와 마찬가지로 한 명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특별 배려 수형자 선정”

이번 특사에선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형자에 대한 사면도 진행했다. 수형생활을 감내하기 힘든 중증 환자, 고령자, 소액의 생필품을 훔친 생계형 절도사범 등이 특별 사면의 기회를 잡았다.

특히 실질적 양육이 곤란한 어린 자녀가 있고 수형 태도가 양호한 여성 수형자 4명과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5명이 포함됐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자라는 가운데 현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슬하에 4살 된 유아와 11세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이모(여, 44세)씨는 무자격 미용 시술영업을 한 의료법위반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시술부작용자와 합의하는 등 사정을 반영해 이번 사면 대상에 들어갔다.

임모(여, 35세)씨는 10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끝에 술에 취한 남편의 목 부분을 과도로 찌른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임씨는 오랜 기간 가정폭력 피해자인 점과 범행 뒤 자진 신고함 점이 반영돼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의 심의를 진행했다”며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돼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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