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6회 공판에 포토라인을 거치지 않고 출석했다. 사진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을 기다리던 취재진의 카메라 모습. ⓒ천지일보 2019.2.12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6회 공판에 포토라인을 거치지 않고 출석했다. 사진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을 기다리던 취재진의 카메라 모습.

검찰은 지난해 6월 KB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를 수사한 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성세환 전 부산은행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은행권 임직원을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했으며,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KB국민은행도 혐의는 받았지만 CEO는 이 사안에서 비켜 갔고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임직원 4명은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용병 회장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에 걸쳐 외부 청탁 지원자, 신한은행 임원, 부서장 이상 자녀 명단을 별도 관리하며 채용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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