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이트 다운 등 범죄 사실… SNS 홍보 필요

 

인천 연수경찰서 송호열 송도국제도시2지구대 순경. (제공: 인천연수경찰서) ⓒ천지일보 2019.2.7
인천 연수경찰서 송호열 송도국제도시2지구대 순경.

최근 들어 ‘리벤지포르노’ ‘웹하드 카르텔’ 등의 단어가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더불어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산업에 대해 특별수사를 요구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청원인이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의 관심도 크게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에 우리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촬영 등 사이버성폭력 전반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꾸려 100일간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총 3660명을 검거, 이중 133명을 구속했다.

최근 경찰은 특별단속에서 불법촬영물이 상품처럼 유통되는 ‘웹하드 카르텔’ 근절에 중점을 두고 사이버‧수사‧형사 등 협력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웹하드 운영업체가 불법촬영물 공유 등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다. 이는 불법촬영물 영상을 올리는 헤비업로더에게 혜택을 주는 등 집중 관리하는 식의 불법촬영물 삭제를 돕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 업체까지 함께 운영해 이득을 내는 삼각형 수익구조를 의미한다.

최근 직원 폭행 영상으로 논란이 됐던 ‘위디스크’ 등 국내 P2P계의 큰 손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구속하는 등 15개 주요 웹하드를 단속해 운영자 22명과 헤비업로더 240명을 검거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외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로도 추진하고 있다. 태국경찰과 함께 공조수사를 진행, 불법영상물 공급망인 이른바 ‘음란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

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협업해 미국에 서버를 둔 국내사이트 84곳의 운영자 신상정보를 받기로 협의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이후에도 각 지방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지난 특별단속으로 웹하드 등에서 유통이 어려워진 불법촬영물 등이 SNS 등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풍선효과’에도 대비해 관련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이미 벌어진 범죄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뤄지고 있는 범죄 및 앞으로 벌어질 사이버 관련 성폭력 등 불법음란물 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책 방안 내용은 형식적인 캠페인, 광고가 아닌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SNS 등 홍보영상을 통해 ‘리벤지 포르노’ 등을 다운 받거나 관련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임을 홍보해야 한다.

또 P2P사이트 등에서 업로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실명인증 내지는 사이버안전국과 연계된 가입 절차 관련 보안정책 강화 및 사이버 안전국 등의 철저한 모니터링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밝혀지지 않는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들의 범죄사실을 묵인·방조는 또 다른 2차, 3차 피해자를 양산(量産)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이른바 ‘사이버 미투’ 캠페인 등 개최 및 홍보로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동시에 관련 첩보·동향을 수집해 드러나지 않은 범죄자들을 검거해야만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든 이때, 사이버 성폭력 관련 단속 및 예방의 필요성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경찰이 앞서 말한 관련 대책들을 고민해야 할 시점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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