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람 김도윤 대표 변호사 (제공: 법무법인 해람)
법무법인 해람 김도윤 대표 변호사 (제공: 법무법인 해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협의이혼부터 이혼소송을 통한 이혼에 이르기까지 가장 쟁점 사항은 재산분할이다. 이혼은 곧 현실인 만큼 재산분할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부부가 이혼 시에는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재산문제가 반드시 발생하는 셈이다.

법무법인 해람의 이혼전문 김도윤 대표 변호사는 “재산분할시에는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를 확정해야 하며 이러한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각각의 배우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는 혼인기간, 양육하는 자녀의 수, 직업, 연령 등을 기반으로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공동재산의 범위는 부동산을 비롯해 예금, 분양권 및 아직 수급하지 않는 장래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포함되며,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발생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김도윤 대표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의 쟁점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수집한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양육권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법에서 인정하는 증거 수집 범위를 우선적으로 알아야 한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자료부터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합당한 결과를 위해서는 역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해람은 홀로서기 홈페이지를 통해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정보를 사례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대일 비공개 무료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비공개 무료상담은 서울 서초, 수원, 인천, 부산지역 법무법인 해람 분사무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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