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유정호 아내 (출처: ‘유정호TV’)
유튜버 유정호 아내 (출처: ‘유정호TV’)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유튜버 유정호 아내가 남편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를 멈춰달라고 부탁했다.

26일 유정호 아내는 ‘유정호TV’를 통해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유정호 아내는 “지금 남편 많이 힘든 상태다. 자신이 받은 2년이라는 구형이 잘못되었다거나라고 생각해서 올린 영상이 아닌데 청원이 그렇게 올라가고 댓글들이 난무해서 조금 힘든 상황이다. 남편은 예전에 자기가 겪은 부당한 일들을 사실대로 말했다가 이런 상황이 온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남편이 강서구에 백범 김구 선생님 동상을 설립할 때도 ‘누군가는 어차피 해야 될 일이었다. 그래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안 부끄럽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내로서 남편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은 어떤 결과가 나오던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은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며 “남편이 지은 죄가 있다면 당연히 벌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호 아내는 “자신이 사실과 부당함에 대해서 말을 한 거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라고 했었다. 그래서 청원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공정하고 엄숙한 자리에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거라 믿는다고 한다”라며 청원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유정호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는 소식을 알렸다.

유정호는 초교 시절 담임교사를 언급한 영상을 올렸다가 지난해 5월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정호는 영상을 통해 담임교사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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