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진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천지일보 2019.1.24

‘반면교사(反面敎師)’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음을 이르는 말이다.

반면교사는 1960년대 중국 문화대혁명 때 마오쩌둥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며 부정적인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개선할 때 그 부정적인 것을 ‘반면교사’라고 했다.

지난 2015년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위법행위 중 매수·기부행위가 약 40%로 가장 많았다.

4년이 지난 오는 3월 13일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며 지난해 9월 21일부터 조합장 선거의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시작돼 후보자(예정자 포함)와 그의 배우자 등이 선거인인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 제공 의사 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준법 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조직적인 금품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장 선거는 유권자 수가 적어 일부 유권자의 표심이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어 후보자가 쉽게 금품선거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조합장 선거는 자주적 협동조직인 조합을 이끌어나갈 대표자를 유권자인 조합원 스스로 선출하는 선거로 조합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 위법행위 중 매수·기부행위가 가장 많았다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 후보자는 조합 운영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조합원은 어느 후보자가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조합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조합장 선거가 금품선거가 아닌 깨끗한 선거, 정책선거가 되어 조합 운영이 투명해지고 조합의 밝은 미래가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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