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인터넷 블로그에 익명으로 재일동포 학생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을 퍼부은 일본인 60대 남성이 모욕죄로 처벌받았다.
일본에서 인터넷상의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혐오발언)가 모욕죄로 처벌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나가와 간이재판소는 작년 12월 가나가와 검찰이 인터넷상에서 재일동포 고등학생 A군을 모욕한 혐의(모욕죄)로 약식기소한 남성 B(66)씨에 대해 최근 9천엔(약 9만 4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B씨는 블로그에서 작년 1월 A군 등 학생들이 가나가와현의 한 음악 행사에 참가한 것을 다룬 기사를 인용하며 A군에 대한 혐한 글을 썼다. 그는 블로그에 ‘재일 코리안’을 ‘악성 외래 기생 생물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가나가와현 변호사회는 작년 2월 “학생에 대한 다수의 린치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고, A군측은 작년 7월 B씨를 고소했다.
A군의 변호사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뿌리를 이유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욕으로 A군과 그 가족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인터넷 상에서의 익명의 글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이번 사건은 인터넷에서 차별을 즐기는 이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변호사는 “모욕죄의 양형이 매우 가볍다”라며 “이것으로 남성이 죄값을 치뤘다고 말할 수 있느냐”면서 헤이트 스피치와 관련된 법 규정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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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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