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백하나 기자]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통장과 현금 카드를 불법으로 양도해 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동작경찰서는 전화사기에 이용될 통장 등을 모은 모집책 4명과 양도 피의자 55명 등 59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통장 모집책 김모(29) 씨는 지난 8월 31일부터 최근까지 통장을 양도받아 관리책에게 물건을 택배로 전달해 왔다.

김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간단한 서류만 전달해 주면 한 사람당 10만 원씩 준다’는 광고를 보고 관리책에게 연락했다고 경찰 조사 과정 중 진술했다.

관리책은 모집책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리며 시내 지하철과 백화점 앞 등으로 통장 양도자를 불러내 통장사본과 카드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자는 PC방에 숨어 있다가 통장 등을 택배로 받는 등 자신을 감추기 위한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중 대만인 증모(32) 씨가 인터넷에서 대포통장을 택배를 통해 전달받는다는 정보를 입수, 지하철역 주변에서 잠복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된 통장 모집책과 양도자 전원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전화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구매한 관리인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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