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우리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2017년 우리은행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총 3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인사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판사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인 경우”라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년에 걸쳐 신입 채용에 있어 외부 유력자들에게 청탁을 받아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다”며 “대기업은 많은 취업 준비생의 선망의 대상이다. 그 근본은 공정한 책무일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과 범행의 기간을 보아 규모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은행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이 전 행장 측) 주장은 궤변이다. 은행장의 사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은행장과 인사부장 A씨는 2015년 공채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10명, 2016년 19명, 2017년 8명 등 총 37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31명은 최종합격자 명단에 올랐다.

우리은행은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 은행 주요 고객,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11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 전 행장은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2일 책임을 지고 행장직을 사퇴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해 10월 말 의혹에 연루된 임원 3명을 직위해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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