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취임 후 첫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국방부) 2018.12.05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취임 후 첫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국방부) 2018.12.05

‘국방 문민화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공개

군인 아닌 공무원 채용 목표치 70%에 미달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방부가 본부 정원의 70% 이상을 군인이 아닌 공무원으로 채운다는 ‘문민화’ 목표를 설정했지만 한시조직 또는 파견형태로 군인을 차출하면서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방 문민화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감사 시점 기준 국방부가 한시조직·파견형태 상시 업무에 동원한 군인은 총 77명이다. 이는 국장급 54.5%, 팀장급 65.8%, 담당자급 64.1%로 목표치 70%에 미달한다.

국방개혁법은 지난 2006년 제정돼 민간 관료와 군인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상호균형을 이뤄 국방정책결정 과정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문민 기반 확대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방부 본부에서는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을 2009년까지 직급별로 70% 이상, 군인 총 정원으로는 군무원 비율을 2020년까지 6% 수준이 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올해 5월 기준 문민화 비율이 각 직급별로 모두 70% 이상을 달성했다고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외형적 수치와 달리 실제로는 목표에 미달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소관 부서가 있음에도 국회협력단 등 상근 한시기구 6개를 설치해 군인 28명을 차출해 운영하고 정식부서와 기능이 중첩되는 편제로 기존 21개 부서에 군인 39명을 추가 배치해 상시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적인 근거 없이 한시편제로 국장과 과장 사이에 차장 직위를 설치해 대북정책차장이나 군구조개혁차장에 장성급 군인을 보임했다고 감사원은 꼬집었다.

국방부는 지난 2013년 감사원과 당시 안전행정부로부터 한시편제로 차장 직위를 운영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또 국방부는 군인 7명을 파견시켜 정원에 반영하지 않고 1년 이상 장기 운영하면서 파견 기간을 6개월 이하로 나눠 장관 결재를 받지 않는 등의 사례가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국방부는 본부 문민화 적용 대상 군인 정원 234명의 32.9%에 해당하는 77명을 한시조직이나 파견 형태로 장기간 또는 상시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77명 인원 중 장성은 5명, 대령 5명, 중령 39명, 소령 28명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한시조직·파견 형태로 운영 중인 인력과 직위의 운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직제 등에 정식으로 반영하고 그 외에는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한 국방개혁실에 대해서도 문민화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지난 2007년 7월 한시조직으로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국방개혁실’을 설치했다. 하지만 정작 국방개혁실이 민간관료 기용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방부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라며 문민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2021년까지 운영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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