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가 지난 2013년 2월 10일 사랑의교회 주일예배에서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천지일보 DB. ⓒ천지일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천지일보 DB. ⓒ천지일보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동서울노회(곽태천 노회장)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 목사의 직을 일시 정지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 했다. 사랑의교회는 예장합동 소속이다.

동서울노회는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서울중앙교회당에서 제94회 제1차 임시노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임시노회는 목사 99명, 장로 14명이 참석했으며, ‘동서울노회의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는 무효’라는 서울고등법원의 최근 판결 이후 대책 마련과 임시당회장 선임 등을 위해 소집됐다.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으로는 박진석 목사(반석교회)가 선임됐다. 박 목사는 친(親) 오정현 인사다.

재판 결과와 관련한 대책으로는 전 노회원 명의로 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또 노회 소속 교인들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동서울노회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노회의 위임결의는 적법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법원이 지적한 행정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 기간 동안 위임 목사의 직을 일시 정지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키로 한다”고 결의했다.

앞서 사랑의교회는 16일 주일예배 시간에 오정현 목사에게 제기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과 임시당회장 선임에 관해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마음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주된 내용으로 ▲반대하는 측(갱신위)이 오정현 목사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놓으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아짐 ▲임시당회장이 파송된다고 하더라도 당회와 교역자들 역할에는 변화가 없음 등이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민사 37부는 오는 19일 사랑의교회 갱신위 측이 제기한 오정현 담임목사 직무정지 가처분을 심리한다. 만일 인용된다면 오 목사는 즉시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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