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인천대학교 전경. ⓒ천지일보 2018.12.10 DB
국립 인천대학교 전경. ⓒ천지일보 2018.12.10 DB

차입금 1500억원 이자지원 답 無…  “속타는 인천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직원 발령·법적 검토 등 지연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국립 인천대학교가 지난 2013년 운영비 명목으로 은행에서 차입한 1500억원에 대한이자 46억원을 올해 자체예산으로 상환했다

차입금 1500억원은 지난 2013년 1월 인천시와 교육부·인천대가 맺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지원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발생했다.

당초 시와 교육부는 2013~2017년 5년 동안 인천대에 매년 300억원씩 운영비 총15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인천대와 시는 이와 별개로, 인천대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차입금 1500억원을 은행에서 차입하면 시는 2018~2022년 5년간 해당 원금을 상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가 1500억원의 차입금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만 있을 뿐 이자 부분은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9월 회의를 통해 ‘5년간(2013~2017)의 이자는 교육부가 지원하고, 2018년부터 발생한 이자는 인천시가 갚아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시는 이자에 대한 부분이 문서화 돼 있지 않아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1500억원에 대한 원금 197억원을 갚았다. 대출이자는 당초 협약된 부분이 없었고, 지원할 계획은 없다”며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상태로 안다. 3차 협의를 했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국무총리실 등 직원 발령 등으로 인한 인계과정 지연 및 법적검토 등으로 인해 아직 준비 단계인 것 같다”며 “결정이 되면 그때 다시 지원여부를 검토하겠다. 협약 당시 이자부분을 언급하지 못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당초 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인천대 이름으로 차입을 요청해 발생한 만큼 이자 또한 당연히 따라가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하며 “올해 이자는 일단 학교법인 회계에서 지출했고 지원금을 받게 되면 다시 회계로 돌릴 계획이다. 연구집중 대학으로써 교수·학생들을 위해 투자·육성할 수 있도록 시와 교육부의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인천대학교 총학생회와 직원들은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인천대 이름으로 돈을 빌려 운영하라 더니 재정난을 벗어났다고 하면서도 인천대엔 모른 척 하고 있다”며 시의 재정지원협약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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