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규 목사, 재정규정 필요 이유… 예인교회 사례 발표

최호윤 회계사, 목회활동비 규정을 위한 방향성 제안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6일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종교인 과세 항목 중 논란의 대상이 됐던 ‘목회활동비’에 대한 자료집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목회활동비는 종교인 과세 시행 당시 탈세 창구로 악용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는 등 가장 논란이 됐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집은 지난달 29일 효창교회에서 진행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세미나에서 ‘목회활동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된 내용을 엮었다.

예인교회 장성규 담임목사가 ‘교회에서 재정 규정이 필요한 이유’를, 교회재정성건강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는 ‘교회 재정의 사례 및 제안’을 각각 발제했다.

정성규 목사는 자료집에서 본인이 담임으로 있는 부천 예인교회의 사례를 들어 교회에 재정 규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예인교회는 10여년 전부터 이미 교회에서 목회활동비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정 목사는 담임목사가 재정에 대한 의사 결정과 집행까지 혼자 다 하는 것이 한국교회 큰 문제라고 봤다. 세부적으로 ▲대부분 교회가 재정 장부를 공개하지 않고 담임목사와 재정부장 정도만 앎 ▲재정 내역이 비공개다 보니 교회에 질문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담임목사 권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음 ▲의사 결정 과정이 없는 교회 구조의 문제점 등이다.

예인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재정 규정도 소개됐다.

앞서 지난 2006년 예인교회는 교회의 재정 운영기준 지침을 세우고, 법인 정관을 참고해 교회의 특수성에 맞게 총 16개 조항을 만들었다.

핵심 규정은 제8조(공고)다. 예인교회는 매달 재정 보고서를 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연말 교인 총회 때는 모든 내역을 전부 공개한다고 규정했다. 또 9조(질의) 항목도 만들어서 예인교회 정회원이면 누구든 재정에 관해 질의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예인교회의 경우 목회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담임목사에게 별도로 먼저 지급하는 목회비는 없다. 담임목사가 심방이나 도서비 등은 일단 돈을 쓰고 영수증을 첨부해 교회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목회활동비는 목회자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는 사례비와 달리 심방 등 목회와 직접 관련된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다.

최호윤 회계사는 ‘목회 활동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 회계사는 목회활동비는 구체적 지출목적에 대한 판단을 일차적으로 목회자 개인의 판단에 위임하는 성격의 비용이므로 목회활동비의 방향성과 위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교회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덧붙여 목회활동비는 구성원인 교인들의 집합적 의사결정기구인 공동의회(감리교의 경우는 당회)에서 결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목회활동비 규정에 담아야 할 요소도 제안됐다.

먼저 목회활동비 규정 목적과 관련해서 최 회계사는 목회활동비 규정은 교회재정을 교회사역에 사용하는 자로서 청지기임을 선언하고 청지기적 관리책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절차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목회 활동비를 책정할 때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관리자적 인식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재정 사용과 대해서 최 회계사는 교회에서 재정사용의 우선순위는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적 의사결정으로 예산승인절차를 통해서만 그 지출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봤다. 이어 “특정인의 판단으로 교회재정 사용의 우선순위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목회활동비는 그 사용용도가 규정으로 명시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사가 심방이나 상담 등 목회 활동에서 발생하는 지출은 목회 활동비로 볼 수 있지만 목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 의료비와 휴가비, 출장비,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은 엄밀히 말해 목회 활동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용 사용과 정산절차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최 회계사는 모든 지출을 실제 지출한 경비를 정리한 내역으로 지출 후 특정일까지 사용 내역서와 증빙을 첨부해 교회 앞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증빙처리는 발생한 모든 경비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해야한다는 의미이지만 목회현장에서 모든 지출에 대해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했다. 일례로 지역에 계신 노약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면서 영수증을 수령하기는 쉽지 않다.

이어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출의 사실관계를 기술한 내부영수증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보완적 증빙이라도 첨부하라는 것은 목회사역을 위해 목회자가 실제 지출한 경비는 교회의 비용이므로 교회가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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