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도지구 현황도. (제공: 서울시)
서울시 용도지구 현황도. (제공: 서울시)

중복규제 정리 등 목적 반영

방재지구 등 4개 폐지 추진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가 56년 만에 재정비된다. 서울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정 당시 목표를 달성해 규제 실효성이 사라졌거나 타 법령과 유사·중복되는 용도지구를 통폐합해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없애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용도지구는 높이를 제한한 고도지구, 경관을 보호하는 경관지구, 화재를 예방하는 방화지구 등이 있다. 그동안 용도지구를 간헐적으로 신설·폐지한 경우는 있었지만, 용도지구에 대한 대대적 재정비는 1962년 제도 정착 이후 56년 만이다.

현재 서울 전체 용도지구는 507개소, 약 198.3㎢다. 이번에 우선폐지를 추진하는 4개 용도지구는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 ▲특정용도제한지구(5.7㎢) ▲시계경관지구(0.7㎢) ▲방재지구(0.2㎢) 등이다.

시는 이번 4개 용도지구 폐지에 이어 2019년도에는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경관지구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진, 토지이용 간소화와 주민불편 최소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용도지구 재정비는 시대적·공간적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반드시 추진했어야 할 도시계획적 과제 중 하나였다”라며 “그간 다소 경직된 제도로 운영돼 온 용도지구를 현 상황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해 도시계획 차원의 공익을 지키면서 시민들의 토지이융 규제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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