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트라는(KOTRA)는 21일 서울 서초구 염곡동 본사에서 ‘모조품 비교 전시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KOTRA)

모조품 비교··· 한국 상표 부당사용 사례 급증

[천지일보=장윤정 기자] 국산 ‘짝퉁’ 제품으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 상표와 디자인 도용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피해 사례가 지난 2004년 27건, 지난 2009년 123건으로 급증했다.

코트라는(KOTRA)는 21일 서울 서초구 염곡동 본사에서 한국산 진품을 모방한 중국산 모조품을 비교하는 이색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삼성전자ㆍLG전자의 휴대폰과 MCM 가방, 이랜드ㆍ베이직하우스 의류, 농심 라면, 정관장 인삼제품, 파세코 석유난로, 벨금속 손톱깎이 등의 제품이 비교·전시됐다.

전시된 모조품의 상당수가 중국으로부터 피해를 본 국내 기업으로부터 수집됐으며 일부는 중국 베이징ㆍ상하이ㆍ광저우 등에서 운영하는 ‘지적재산권 보호 데스크(IP-DESK)’를 통해 구매된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국내 중소기업 수출품에 대한 상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모인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석유난로 제조업체인 파세코는 상표권과 디자인권이 미등록돼 중국업체의 모조품이 중동지역으로 수출돼도 물품압수조치를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국내 제과업체인 B사는 중국 현지 파트너를 통해 자사 상표권을 등록했다가 수십 억 원의 피해를 보기도 했다.

곽동운 코트라 정보컨설팅본부장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기획할 때부터 상표와 특허 출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지적재산권 보호 데스크(IP-DESK)를 통해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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