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31일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제공: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천지일보 2018.10.31
현대자동차 노조가 31일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제공: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천지일보 2018.10.31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21일 4시간 부분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를 무더기로 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2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당시 부분 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하부영 현대차지부장, 강상호 기아차지부장 등 노조 간부 1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2일 울산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지난 21일 현대차 노조는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맞춰 광주형 일자리 반대, 탄력근로제 확대반대 등의 의미로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현행법상 파업은 중앙노동위 조정 신청을 하고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가결돼야 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는 노조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 당국은 임금 등의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 측은 이번 파업이 정치적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현대차그룹 측은 “노조가 절차를 밟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파업했다고 본다”며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고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금속노조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현대차 임직원 4명과 전현직 서울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그룹이 노조의 집회를 막기 위해 1년 내내 회사 앞에 집회신고를 해두는 등 ‘알박기 집회’ 관행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경비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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