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가명 정보란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를 말한다.

당정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 개인정보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같이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능정보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 우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을 개편해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명 정보는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과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조치 의무와 벌칙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할 때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형벌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 3%의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

금융거래 이력 위주의 신용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온 사회 초년생과 주부 등의 신용 평점도 개선할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개인 정보 개념 정의 명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으로 격상, 신용정보산업 임원의 자격 요건 등 지배구조 규율 강화, 정보 활용 동의서 양식 단순화 등을 추진키고 했다고 당정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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