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5시 38분께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김모(21)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일병을 태운 구급차량이 국군홍천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6일 오후 5시 38분께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김모(21)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일병을 태운 구급차량이 국군홍천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화장실 향하는 모습 CCTV로 확인”
사고 현장에 K2 1정·탄피 1개 발견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군 당국은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발생한 김모(21) 일병 총기 사망과 관련해 온갖 억측이 난무하자 그동안 진행한 수사 상황을 전격 공개하고 나섰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사건 당시 김 일병은 GP 통문에서 실탄이 든 탄알집을 받아 총에 넣은 뒤 야간경계근무에 들어갔다.

지금까지의 수사 정황을 살펴보면 GP에 도착한 김 일병은 열상감시장비(TOD) 관측 임무를 위해 상황실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혼자 간이화장실로 향했다.

군 당국은 “김 일병이 걸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고 밝혔다. 또한 “부대 내 통합보관 중이었던 (김 일병)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포털 사이트를 통한 자살 관련 검색 기록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은 사망자 총기(K2) 1정과 탄피 1개다. 그 외 다른 인원의 총기와 실탄에는 이상이 없었다. 사고 다음날인 17일 유가족 입회하에 현장감식 등이 진행됐다.

군 당국은 사건 직후인 오후 5시 19분께 응급의료종합센터에 응급의무후송헬기 운항을 요청, 5시 39분에 운항 준비가 완료됐다. 북측에도 헬기 진입을 통보했다.

육군 관계자는 “응급환자 후송 등 긴급 임무가 필요할 경우 먼저 (헬기가) 진입한 다음 후에 북측에 통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망 사고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 당일부터 군 당국은 ‘대공 혐의점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아직 조사 중인 시점에 이런 발표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이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18일 오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구군인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글이 120여개나 올라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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