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혁 지자체 투자유치 자문관

서준혁 지자체 투자유치 자문관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지인이나 전문가의 의견만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제공되는 정보는 반드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확인한 후에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인들이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우선 ‘도시 개발 계획을 확인하라’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도시계획정보서비스 웹 사이트(http://upis.go.kr)에 접속하면 해당 도시의 개발 계획을 알 수 있다. 각 지자체의 도시 계획에 대한 공고가 확정된 정보들을 통해 내 땅이나 내가 사는 도시에 어떤 도시 계획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정보 서비스다. 해당 구청 담당자의 연락처와 도시계획에 대한 고시문, 고시도면의 정보도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각 시군구청의 홈페이지를 확인하라’이다. 매년 2~3월 지자체 연간 업무계획에서 도시과, 도시주택과, 건설과(시군구청마다 이름이 상이할 수 있음)를 통해 내가 사는 도시의 연간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도 투자에 활용하기 좋은 자료이다. 더욱 확신을 받고 싶다면 도시기본계획 주민공청회에 참여하고, 지자체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위원으로 참여하면 부동산 정보를 스스로 확인하는 노하우를 가질 수 있다.

세 번째는 ‘관심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수익 정보를 확인하라’이다. 국토부에서 매년 작성하는 심층 분석 보고서를 통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다. 심층 보고서를 살펴보면 아파트의 시세에서부터 주변 학교 진학률, 아파트의 최근 10년 가격 추이에 이르기까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거래량에 대한 통계들을 제공해 투자했을 때와 매도할 때 쉽게 매매가 이뤄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합법적인 절세를 해라’이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 많은 사람이 ‘내가 투자해서 몇 배 올랐다’라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세율은 상당히 높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아파트가 6억원이 됐을 때 우리는 5억원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2억원 가까이 내게 된다. 그러나 부부 간 이월과세제 즉, 10년 마다 6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받지 않는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실제 2400만원만 냄으로써 1억 8천만원 정도의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약력-
한국토지정보 연구소 수석컨설턴트
서울시 도시재생 연구위원
선데이뉴스 교육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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