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북 대표단. (출처: 연합뉴스)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북 대표단. (출처: 연합뉴스)

“NLL 평화수역 조성 표현은 북한이 NLL 인정한 것”
26일 장성급회담에서 군사공동위 구성 논의 전망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국방부가 22일 ‘9.19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이처럼 밝히며 북측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은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비계선은 남측의 NLL에 맞서 북측이 임의로 그은 서해 경계선이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를 넣음으로 북방한계선 인정은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북한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는 합의서에 포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최근 주장한 경비계선에 대해서 국방부는 지난 2007년에 북측이 언급한 NLL 근접한 경비계선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전했다.

또 북한이 서해 남북 함정 간 통신을 통해 경비계선 준수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 국방부는 앞으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측이 NLL 기준으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 측은 군사합의서 이행을 점검할 군사공동위원회의 대표단을 이번 주 금요일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합의서에서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미국측도 동의했는지에 대해서 국방부는 유엔군사령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엔사의 공감과 지지를 기초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엔군사령부에는 주한미군이 주축이기 때문에 미국측도 동의의한다는 입장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방부대를 주한미군 지휘관의 헬기가 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는 이날 남북한·유엔사 3자 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이고 JSA 헬기장이 2개인데 일일이 북측에 통보하며 정상적으로 헬기를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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