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2.22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2.22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해 검찰 송치

우병우 “정당한 변호활동 했다” 반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불법사찰 지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인 지난 2014년 검찰 수사를 조기에 종결해주는 대가로 현대그룹, 인천 가천대길병원 등에서 10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우 전 수석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몰래 변론’을 했으며 해당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 또는 사건 종결 등으로 결론이 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가천대 길병원의 횡령·배임 사건을 수사하면서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최초로 인지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기업·병원 등으로부터 수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총 10억 5000만원 상당의 돈은 수수했고, 실제로 당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 검찰을 떠나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우 전 수석은 이듬해인 2014년 1월 인천지검이 수사한 이길여 길병원 이사장의 10억원대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임했다.

당시 최재경 인천지검장과 우 전 수석은 서울대 법학과 선후배 사이다. 길병원은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 전 수석은 최 전 지검장과 검찰 수사 발표 전 한 차례 만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길병원 측은 수사가 마무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 전 수석에게 청탁했고, 우 전 수석은 “3개월 내에 (사건을) 끝내주겠다”고 확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우 전 수석은 착수금 1억원과 성공보수 2억원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 수사는 석 달이 지난 2014년 4월에 종결됐고, 우 전 수석은 3억원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가 수사했던 ISMG코리아의 현대그룹 경영개입 의혹 사건도 수임했다.

경찰 수사 결과, 우 전 수석이 변호를 맡은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검찰은 현대그룹 관계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우 전 수석은 착수금 2억 5000만원을 비롯해 성공보수 4억원 등 총 6억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8월 4대강 입찰 담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설계업체 건화와도 계약을 맺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착수금 5000만원, 성공보수 5000만원을 받았다. 당시 조건은 압수수색을 막고 내사 단계에서 수사 종결을 위해 힘써달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법무법인 광장의 회의에도 2~3회 참석하는 등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변호활동을 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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