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이인규 판사는 “피고인들이 쓴 기사가 전체 내용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되기에 허위 사실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 사진은 진 목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재판부의 판결문 ⓒ천지일보(뉴스천지)

재판부, 강제개종·감금 문제 공적 관심 사안… “기사 내용에 허위 사실 없어” 무죄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개종목사의 대법원 판결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본지 기자들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이인규 판사는 지난달 30일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들로서는 공모와 방조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 채 기사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사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 기사가 허위의 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진모 목사(고소인)는 그 지위에 비추어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진 목사의 공적 활동과 관련이 있는 점, 강제개종과 감금 문제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자유권과 관련된 것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과 진 목사 스스로 명예훼손의 위험을 자초한 점 등을 거론하며 진 목사 측 주장을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는 2월 18일 1심에서 “‘피고인들이 쓴 기사의 주된 취지는 교회의 담임목사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대위부위원장인 진00이 신도 2명과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개종을 강요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됐다’는 것과 ‘진00이 000(피해자) 등의 가족들이 000 등을 교회와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것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는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는 것으로 기사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진 목사는 2008년 10월 23일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야간 공동감금방조, 야간 공동강요)의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