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엔진 접근을 부분 또는 전체 차단한 웹 개방성 미흡 사례. (제공: ㈜웹발전연구소) ⓒ천지일보 2018.10.15
검색엔진 접근을 부분 또는 전체 차단한 웹 개방성 미흡 사례. (제공: ㈜웹발전연구소) ⓒ천지일보 2018.10.15

한국전력공사·남부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검색 완전 차단

시장형 공기업 15개 웹사이트 중 8곳 웹 개방 ‘미흡’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활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주요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53.3%는 국민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거나 부분 차단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웹 개방성 평가기관인 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와 웹 개방성을 연구·교육하고 있는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및 웹 개방성 인증기관인 한국ICT인증위원회(KIAC)는 공동으로 국립대학교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시장형 공기업 총 15개 중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4개 완전 차단), 강원랜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4개 부분 차단) 등 8개(53.3%) 웹사이트가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하거나 전체 차단해 웹 개방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웹발전연구소는 15개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 지난 4월 2일부터 6일까지 1차 평가를 했고,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2차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동서발전은 4월에는 완전 차단했다가 10월에는 전체 허용으로 개선됐다. 반면 한국중부발전은 4월에는 부분 차단했다가 10월에는 전체 차단으로 웹 개방성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후퇴했다.

웹 개방성 측면에서 웹사이트 검색(접근)을 전체 차단하거나 부분 차단하는 것은 정보수집 및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는 웹 개방성 위배에 해당된다. 또 검색엔진의 접근(정보수집)을 차단하면 국민이 검색엔진을 통해 원하는 각 해당 사이트의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없게 된다.

검색엔진 배제선언(robots.txt)은 보안을 위한 도구가 아닌 약속된 선언에 불과해 부분차단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해킹의 타겟(target)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검색엔진에 대한 부분차단은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부분차단은 선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주임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인 문형남 교수는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해놓고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정보가 많은 웹사이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검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을 통해 검색을 완전 차단 또는 부분 차단한 것은 대부분 검색엔진 차단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에 도움이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공공기관이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주요 고객인 국민을 공개된 정보에 빠르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접근하게 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교수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모든 대국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는 높은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산이므로 모두 검색엔진 접근을 완전 개방해 적극 활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공공기관들이 웹사이트의 정보 검색을 차단한 것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며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므로 즉시 시정돼야 한다”며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웹 개방성 항목을 반드시 추가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웹 정보 개방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보안은 웹 개방성과 별개 문제인데, 일부 기관과 업체들이 보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며 “각 기관 담당자들의 웹 정보 개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사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담당자 및 웹사이트 제작사들이 잘 모르고 웹 개방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및 모든 대국민 웹사이트들의 웹 개방성이 준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결과를 발표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평가는 웹개방성지수(WOI) 평가 5개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 한 가지 항목만을 메인 주소(URL)만 평가했다. 중앙부처 중 웹 개방성 5개 항목 모두를 준수해 웹 개방성 인증마크를 획득한 곳은 산림청과 문화재청 두 곳 뿐이다.

㈜웹발전연구소는 정부가 웹사이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정보 개방에 대한 다양한 정책 마련 및 방안을 모색하는 등 웹 개방성 관련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며 웹 개방성 향상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개방성과 관련된 근원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공공정보는 높은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중요한 국가자산이므로 합리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고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웹사이트의 정보를 완전히 개방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가치 있는 공공정보를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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