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천지일보 2018.10.14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천지일보 2018.10.14

내부자거래 위반자 10명 중 4명은 대주주·임직원 등의 내부자

“단속 강화는 물론, 신고자 포상제도 적극 활용해야”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내부자거래’라고도 하는 ‘미공개정보이용’을 통한 주식 불공정거래자의 열 명 중 네 명은 대주주ㆍ임직원 등의 내부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준내부자까지 더하면 예닐곱 명 수준에 육박한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2018년 8월까지 적발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 불공정거래자는 총 826명이었다.

그중 미공개정보이용 불공정거래자는 총 271명으로(2016년 135명, 2017년 97명, 2018년 8월 39명) 이들 가운데 내부자가 109명(40.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내부자의 경우 임직원 76명(69.7%), 대주주 17명(15.6%), 기타 16명(14.7%) 순이었다. 내부자 다음으로는 1차 정보수령자 95명(35.1%), 준내부자 67명(24.7%)이었으며 내부자와 준내부자를 합하면 무려 64.9%에 이른다.

또한 해당 기간 조사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392건이었는데, 내용별로 살펴보면 보고의무 등이 180건(45.9%)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 104건(26.5%), 시세조종 68건(17.3%), 부정거래 40건(10.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조치의 경우 건수별로는 경고 등 153건(39.0%), 수사기관 통보 120건(30.6%), 검찰 고발 112건(28.6%), 과징금 7건(1.8%)이었고, 위반자별로는 수사 기관통보 448명(54.2%), 경고 등 221명(26.8%), 검찰 고발 140명(16.9%), 과징금 17명(2.1%) 등이었다.

전재수 의원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침은 물론, 주식시장을 장기적으로는 투기장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높은 미공개정보이용 위반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단속의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며, 신고자 포상제도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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