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서울 불광사. (출처: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불광법회)
조계종 서울 불광사. (출처: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불광법회)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창건주 권한을 둘러싼 불광사 사태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불광사 전 회주 지홍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은 그간 발생한 일체 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조건을 전제로, 불광사 창건주 권한을 광덕문도회에 승계했다.

4일 불교닷컴에 따르면 지홍스님은 창건주 권한 및 권리를 광덕문도회 대표 지정스님에게 양도한다는 양도증서를 대각회 이사장 태원스님 앞으로 제출했다. 또 불광사 주지 소임을 포함한 창건주 권한 및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각서와 함께 불광사 주지와 박홍우 법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과 가처분 소송 역시 취하하는 서류를 해당 기관에 제출했다.

불광사 창건주 권한을 두고 지홍스님을 공금횡령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각종 공방과 소송전을 벌였던 불광사 명등도 지홍스님의 일련의 조치에 관련 고발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불광사는 불광사 지킴이 활동을 오는 7일 자로 종결하고, 봉쇄된 출입구를 전면 개방한다. 이어 14일에는 불광사·불광법회 창립 4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이날 법회는 불광사 사태에 대한 평가와 향후 운영을 위한 불광법회 구성원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지홍스님은 종무원과 부적절한 메시지 의혹뿐 아니라 유치원 임금 부정 수급 의혹으로 6월 4일 서울 불광사 회주(모임을 이끌어 가는 승려)직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창건주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불자들의 공분을 샀다.

불광사·불광법회 신도들은 지홍스님을 횡령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서울 법안정사에서 지홍스님과 광덕문도회 대표 지정스님과, 불광사 법주 지오스님, 박홍우 불광법회 법회장 등은 불광사 창건주 승계에 관한 합의문을 체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