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복음부평교회. (출처: 다음로드뷰) ⓒ천지일보 2018.9.30
순복음부평교회. (출처: 다음로드뷰) ⓒ천지일보 2018.9.30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교회 내분으로 갈등을 겪다 교회를 떠난 순복음부평교회 부교역자들이 교회 측을 상대로 시간외 수당과 퇴직금 등을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부교역자들은 부목사 3명, 전도사 3명, 행정실 직원 1명 등 총 7명으로 ▲시간외 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최근 노동청에 제출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30일 보도했다.

이들이 지급을 요구하는 돈은 부교역자를 근로자로 볼 때 가능한 부분이다. 이들은 교회에서 주일을 비롯한 새벽‧저녁예배 등 시간에 교회에 나와 사역한 것을 시간외 연장 및 야간 근로로 계산했다. 당초 이들이 요청한 금액은 총 6억 2000여만원이었다.

근로기준법상 목사나 전도사, 수녀 등 종교단체와 그에 부속된 사업장에서 종교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종교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종교활동의 영역을 벗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등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으며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는 조건에 부합하면 ‘근로자’ 자격이 된다.

교회 측은 행정실 직원을 제외한 부목사와 전도사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라 ‘순수하게 종교활동을 한’ 종교인으로 보고 있다. 또 교회가 일반 회사처럼 담임목사가 대표자의 지위에서 인사권이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교회 의사결정기구인 당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된다는 설명이다. 또 부목사나 전도사 등이 신앙의 자유에 따라 스스로 선택해 목사‧전도사가 돼 수년간 활동해왔다는 점도 부각했다.

최근 부목사 3명은 시간외 수당과 퇴직금 증가분을 요구 금액에서 제외, 전도사 한 명은 시간외 수당에 대한 요구를 취소, 행정실 직원은 퇴직금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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