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평성 있는 군 대체복무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8.9.23
지난 8월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평성 있는 군 대체복무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8.9.23

병무청 “현역의 2배”… 인권위 “1.5배 이내”

내달 4일 공청회 거쳐 10월 중 정부안 확정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 병역기피 수단 악용 방지냐 국제인권 기준 부합이냐를 놓고 정부 내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병무청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2배는 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 인권기준 등을 고려할 때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육군 병사 복무기간이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병무청 안은 36개월, 인권위 안은 27개월 이내가 되는 셈이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23일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도 36개월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권위는 대체복무제가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복무기간이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 안을 검토 중인 대체복무제 관련 자문위원회 내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놓고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문위에는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과 인권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실무추진단은 오는 10월 4일 열리는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두 가지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거쳐 10월 중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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