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정상회담 군사부분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출처: YTN 영상 캡처)
1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정상회담 군사부분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출처: YTN 영상 캡처)

남북 군사합의이행 본격화

DMZ 공동유해발굴 준비

남·북·유엔사 JSA 비무장화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국군의 날인 다음 달 1일부터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합의서에서는 특정 군사분야별 이행 날짜를 명시해 실천을 강조한 데 눈길을 끈다.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먼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와 폭발물 제거작업에 돌입한다. 이곳은 DMZ의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이다.

이 지역은 6.25 휴전 직전인 1953년 중공군과 국군의 치열한 고지 쟁탈전이 벌어졌던 곳이다. 국군 전사자 유해 200여구, 유엔군 전사자 유해 300여구가 매장된 것으로 추산된다.

시범적 발굴지역 내에는 남북 간 12m 폭의 도로공사도 진행된다. 이 공사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이 정해졌다. 이 같은 기본 작업을 토대로 내년에는 DMZ내 공동유해발굴이 실제 돌입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선행 조치도 이뤄진다.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판문점을 둘러싼 지뢰지대 제거작업도 시행된다. 지뢰가 제거되면 남·북·유엔사 3자 협의로 JSA 비무장화 조치에 착수한다.

11월 1일부터는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이 중지되는 등 MDL 일대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및 해소를 위한 합의사항도 이행된다.

특히 MDL로부터 남북 각 5㎞ 안에서 포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중단된다. 또 같은 날부터 MDL 상공에서 주한미군 전투기와 무인기 등을 포함한 모든 기종으로 세분된 비행금지구역이 적용된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남북 ‘지·해·공 작전수행절차’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오는 12월 말까지는 남북 각 11개의 GP가 시범적으로 철수 완료된다. 또 12월 말까지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역에 대한 조사를 남북 공동으로 진행한다. 공동조사단은 각각 10여 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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