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세이연, 대표회장 김순관 목사, 사무총장 한선희 목사) 진용식 조사소위원회는 20일 ‘진용식 목사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내고 진 목사에 대한 이단 의혹을 제기했다.ⓒ천지일보 2018.9.22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세이연, 대표회장 김순관 목사, 사무총장 한선희 목사) 진용식 조사소위원회는 20일 ‘진용식 목사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내고 진 목사에 대한 이단 의혹을 제기했다.ⓒ천지일보 2018.9.22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국교회 내 기득권을 쥔 주류 교단으로 평가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교단의 이단 대책 전문위원과 상담소장을 맡고 있는 진용식 목사가 도리어 이단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진 목사는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 대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어서 이번 보고서는 교계 내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세이연, 대표회장 김순관 목사, 사무총장 한선희 목사) 진용식 조사소위원회는 20일 ‘진용식 목사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내고 이단 의혹을 제기했다.

세이연 진용식 조사소위는 “진용식 목사의 요한계시록이나 구원론에 나타나는 내용 가운데 왜곡된 성경해석과 위험한 이단적 사상들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러한 사상을 수정하지 않고 고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단대처사역을 하는 것이 합당치 않고 이단상담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하는 것도 중지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그에게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상에 빠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사실을 알려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세이연, 대표회장 김순관 목사, 사무총장 한선희 목사) 진용식 조사소위원회는 20일 ‘진용식 목사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내고 진 목사에 대한 이단 의혹을 제기했다.ⓒ천지일보 2018.9.22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세이연, 대표회장 김순관 목사, 사무총장 한선희 목사) 진용식 조사소위원회는 20일 ‘진용식 목사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내고 진 목사에 대한 이단 의혹을 제기했다.ⓒ천지일보 2018.9.22

조사소위는 “지난해 진용식 목사의 계시록 강해 및 구원론에 관해 비성경적이며 이단적 사상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청원을 하게 됐고, 철저하게 검증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이번 연구조사 이유에 대해 밝혔다. 아울러 “자신이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단대처사역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며 주의해야 할 일”이라며 “먼저는 본인의 잘못된 사상을 드러내 교정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요, 교회들이 분별하고 경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이연 진용식 조사소위는 진용식 목사의 요한계시록 해석과 관련해 16가지, 구원론 관련 11가지에 대해 비판했다.

진용식(안산상록교회) 목사는 이단 대처 상담가로 한국교회 내 유명세를 누리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예장합동 교단 산하 기관인 이대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전문위원과 상담소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사실 자질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2013년 한기총은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 진용식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예장 합동에 파직을 요청한바 있다. 진 목사는 한기총이 이단으로 규정한 안식교 출신이었다. 한기총은 그가 이단 검증 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기총은 또 진 목사가 정규 학력사항란에 ‘초등 중퇴’라고 기재했는데 어떻게 총신대 입학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진용식 목사는 신현욱 목사와 함께 ‘신천지가 한기총이 규정한 이단’이라는 명분을 들어 신천지 교인을 상대로 강제개종교육을 진행해 수익을 올리는 대표적인 목회자다. 

그러나 진 목사는 타 교단 신도들을 개신교로 개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가족들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간공동강요’ ‘감금방조’ 혐의로 2008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 2012년에도 진 목사를 ‘가정파괴범’이라고 지칭하는 공익캠페인을 벌인 인권활동가들을 법원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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