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천지일보
전두환 전 대통령 ⓒ천지일보

[천지일보=이미애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예정된 첫 법정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광주지법에 따르면, 오후 2시 30분 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전날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의료진이 처방한 약을 복용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의 공판 출석은 법리 문제를 떠나 아내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난감하다”면서 “광주지법에 대학병원의 관련 진료기록을 제출하면서 전 전 대통령의 현재 건강 상태를 알려줬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의 현재 인지 능력에 대해서는 “회고록 출판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돼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어도 잠시 뒤에는 설명을 들은 사실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이 여사는 설명했다.

발병 배경에 대해서는 “1995년 옥중에서 시작한 단식을 병원 호송 후에도 강행하다 28일만에 중단했다. 당시 주치의가 뇌세포 손상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3년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벌이고 일가 친척·친지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소동을 겪었는데, 한동안 말을 잃고 기억상실증을 앓았다”며 “그 일이 있은 뒤 대학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증세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 5월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기총소사는 없었으므로 조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주장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조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표현했다. 그러자 조 신부의 유족은 전 전 대통령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지난해 4월 광주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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