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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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송해인 기자] 한국가스공사 부장급 간부가 멕시코 현지법인 해외출장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사실이 본지 취재과정에서 확인됐다.

22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A부장은 지난 6월 21일 멕시코 만사니오 현지법인 환송식 자리에서 통역 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내부 감사를 받아왔다.

A부장은 지난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출입기자 2명을 멕시코 만사니오 현지법인 사업현장 취재 지원을 위해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씨를 수차례 추행했다.

지난 21일 본지가 단독입수한 지난 13일 발표된 가스공사 인사발령(징계)문서. ⓒ천지일보 2018.8.21
22일 본지가 단독입수한 지난 13일 발표된 가스공사 인사발령(징계)문서. ⓒ천지일보 2018.8.21

또한 B씨의 옆자리로 옮겨온 A부장은 더욱 대담하게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의 강도가 심해졌고, 러브샷 등을 강요했다.

이어 러브샷 강요를 시작으로 B씨에게 입맞춤 등을 시도하며, 성희롱적 발언과 함께 B씨가 먹고 있던 라면을 뺏어 먹으며, 스킨십 등을 수차례 일삼았다.

해당 성추행 사건은 같은 회사 직원이 B씨를 다른 자리에 옮기는 동시에 A부장이 만취한 상태로 소파에 잠들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다음날 B씨는 이런 사실을 가스공사 측에 알렸고 A부장은 지난 6월 27일 보직해임 조치하며, 자체감사를 마치는 한편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임 처분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임할 경우 고소 등은 하지 않는 것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는 정승일 사장이 밝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스공사는 제주공급건설단 소속 과장급 직원의 비리 행위를 적발하고, 파면시킨 가운데 보도자료를 통해 4대 비위 행위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3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간부 A씨 성추행 건 관련 가스공사 감사 문서. ⓒ천지일보 2018.8.22
22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간부 A씨 성추행 건 관련 가스공사 감사 문서. ⓒ천지일보 2018.8.22
23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간부 A씨 성추행 건 관련 가스공사 감사 문서. ⓒ천지일보 2018.8.22
22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간부 A씨 성추행 건 관련 가스공사 감사 문서. ⓒ천지일보 201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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