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 한 도로 옆에 설치돼 있는 군 철책. (출처: 뉴시스)
경기 김포시의 한 도로 옆에 설치돼 있는 군 철책. (출처: 뉴시스)

“약 300㎞의 절반 가량 철거 가능 판단”

무단점유지 보상 확대… 국민재산권 보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군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의 해·강안 경계철책이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6일 “불필요한 해·강안 경계철책의 철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를 완화해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전국의 해·강안 철책 약 300㎞를 전수 조사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절반 가량을 철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군 자체적으로 철거 가능한 구간은 올해부터 조치하고 그 밖의 구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민통선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작전적 필요성을 재검토해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 외의 보호구역은 완화 및 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까지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 지역을 식별·검증하고 올해 말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땅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등 국민 재산권 보호에도 힘쓰기로 했다. 군이 적법한 보상 없이 불가피하게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측량을 올 하반기까지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점유 사실을 알리고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 및 매입·반환·임차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간 방치된 군 유휴시설 철거, 민·군 공동활용 공간 확대 등을 통해 주민 친화적 군사시설을 조성한다.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저촉되거나 장기간 방치로 경관훼손 및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는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철거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지 내 잔류가 불가피한 시설은 도심지 주둔 공간 최소화, 민·군 공동 활용 공간 확대, 군사시설 미관 개선 등의 개념을 적용해 도심 친화형 군사시설을 조성한다.

친환경적 부대운영 정책도 추진된다. 2030년까지 연간 군 전력사용량의 약 25%에 해당하는 60만㎿h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량 조기 교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훈련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훈련장 기동로 포장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개혁2.0 과제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반영하고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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