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출처: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 (출처: 연합뉴스)

계엄문건·민간사찰·댓글공작 연루자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근무하면서 계엄령 문건 작성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26명의 기무사 간부가 13일 육·해·공군의 원 소속부대로 돌아간다.

군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장성 2명을 포함한 26명의 기무사 간부가 이날 원대복귀 조치된다.

이번 2차 원대복귀 조치에 앞서 지난주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 책임자였던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계엄령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이 원대복귀 조치된 바 있다.

이번 2차 원대복귀 대상에는 계엄령 문건 작성 외에도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3대 불법행위 연루자가 두루 포함됐고 육·해·공군이 망라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추가 원대복귀 조치 가능성도 있다. 이 소식통은 불법행위 연루자 중 책임자급을 우선 원대복귀 조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불법행위 연루자는 원대복귀 조치 이후에도 국방부 특별수사단 등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수사결과 불법행위가 있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다음 달 1일 기무사를 대신하는 군 정보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가 창설되기 이전 군 당국은 원대복귀 조치할 3대 불법행위 연루자 명단을 작성 중이다.

3대 불법행위 관련자 중 댓글공작에 연루된 인원이 수백 명에 달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에 관여했다고 바로 원대복귀 조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루된 정도와 책임 여부 등을 따져가며 원대복귀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30% 이상 인원 감축 권고에 따라 안보지원사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인적청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에 따르면 현재 기무사 인원 4200명에서 29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가 새로 제정한 안보지원사령(대통령령)은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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