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앞으로 2022년까지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가 9만 1000원으로 인상된다.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는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단축된다.
국방부는 “최근 발표한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인상하고 평시 복무제도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는 먼저 2박 3일 동안 군 부대에 입소하는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올해 1만 3000원(2017년 기준)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9만 1000원으로 인상한다.
일반 예비군 훈련비도 교통비(7천원)와 급식비(6천원)를 포함해 1만 3000원 정도인 것을 2022년까지는 3만원(교통비 2만 2000원, 급식비 8000원)으로 끌어올린다.
예비군 총 규모는 현재와 같이 275만명으로 유지하되 전쟁초기 즉각 투입하는 동원예비군은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 차에서 3년 차까지로 조정해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줄인다. 지역 예비군 훈련대상도 전역 5~6년 차에서 4~5년 차로 축소한다.
대신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위한 훈련은 강화하고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국방부는 낙후된 예비군 훈련장을 통합해 과학화훈련장으로 개선한다. 현재 시·군 단위(208개소)로 산재한 예비군 훈련장도 2023년까지 40개 과학화훈련장으로 통합해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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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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