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로고.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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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안전진단 받지 않은 차량 등

화재 원인 분석 연내 마무리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할 것

“제작 결함 은폐·축소, 엄중 처벌”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정부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검토키로 했다. 잇따른 주행 중 화재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BMW 차량은 이달 들어서만 벌써 6대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운행정지 명령 시 해당되는 차량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긴급안전진단 후 위험성이 발견된 차량만 운행정지가 실시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경기 화성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현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국토부는 BMW 차주들에게 운행제한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권고가 내려진 후에도 화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후속 조치로 보인다.

김 장관은 BMW 차주들에 대해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이미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위로했다. 이어 “그러나 터널이나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운행정지 명령 검토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아 주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달라”면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를 취하라”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법령의 미비도 보완하라”고 주문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많은 전문가를 투입해 BMW 화재 원인 분석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BMW사의 자료 제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실험과 조사를 병행하는 등 화재발생에 대해 제기된 모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조사기간 10개월은 너무 길기 때문에 이를 절반으로 단축해 연내에 결론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도 전했다.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늑장 리콜이나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BMW는 잇따른 주행 중 화재사고로 42개 차종 10만 6317대를 리콜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들어 불에 탄 BMW는 7일까지 총 34대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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