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로고.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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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협의통해 추진 결정

부실자료 제출 시 처벌 강화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정부가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잇따른 주행 중 사고에도 늦장 리콜과 제대로 된 자료 공유가 안 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이달 안으로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필요성이 계속 언급돼 기존 법안과 비교해 보고 자동차의 특성에 맞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이 제도가 실행되면 앞으로 기업은 소극적으로 대응 시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배상금을 물을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국회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지난 6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차량 결함 입증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는 것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며 “또한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체 수사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화재 등 사고 현장에서 제작 결함을 직접 조사하고 사고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회사에 대해 리콜과 관련한 자료 제출 기준과 부실자료를 제출 시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결함을 은폐·축소할 경우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법으로는 늑장 리콜에 대해 과징금으로 매출의 1%를 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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