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재전송이 지상파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우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시재전송 행위는 단순한 시청 보조행위라 볼 수 없고 독자적 방송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케이블 세톱박스를 통해 전송되는 지상파 방송은 해당 방송사의 동시중계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앞으로 지상파가 문제를 제기한 2009년 12월 18일 이후 신규 케이블 TV에 가입한 수신자에게 디지털 지상파 신호로 동시 재전송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3사가 케이블 방송사업자가 계속 재전송할 시 강제 이행금을 1일에 1억씩 지급하도록 청구한 지상파 방송사 측의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케이블 방송사업자들이 공중파 방송사와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간접 강제의 필요성이 없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가 문제를 제기한 저작권에 대해선 “특정 프로그램을 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상파의 동시 재전송이란 케이블 방송 업자들이 유료 가입자들을 상대로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으로 전송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유료인 케이블 텔레비전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해 왔다.

지상파 방송사는 지난해 이 같은 상황을 놓고 “SO들이 방송 초기부터 아무런 제재 없이 자사의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방송하며 이득을 보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케이블 업계는 “동시 재전송행위는 시청자를 위한 수신보조행위에 불과하고, 난시청지역의 시청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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