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옆에는 위원장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출처: 연합뉴스)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옆에는 위원장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출처: 연합뉴스)

국회 제출할 세법개정안 확정
근로·자녀장려금 3배 확대
“2조 5천억원 세수↓ 효과”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의 지원을 늘리고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5년간 조세지출을 약 15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2번째 세법개정안은 조세지출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뒀다. 핵심 내용은 향후 5년간 조세지출을 약 15조원 확대해 저소득층 소득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3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우선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내년 근로장려금으로 334만 가구에 3조 8천억원을, 자녀장려금으로는 111만 가구에 9천억원을 각각 지급하는 등 모두 4조 7천억원을 조세지출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가구에서 2배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은 106만 가구에서 5만 가구 늘어나는 데 그치지만 총 지급액수는 1조 7600억원에서 2.7배로 늘어난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하고 지급금액을 자녀 1인당 기존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확대한다.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근로소득공제액을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우대형(15~34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3천만원(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에게는 이자소득 비과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기부금 세제공제 고액 기준 금액 인하 비율을 1천만원 이하는 15% 공제, 1천만원 초과는 30%를 공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연간 3조원 가까이 조세지출이 늘어나 5년간 전년대비 기준(순액법)으로 계산했을 때 2조 9648억원, 기준연도 대비(누적법) 계산하면 15조원에 가깝게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상호금융 예탁금 분리과세 등으로 세수가 일부 늘어나지만, 전체 세수도 5년간 전년대비 기준 2조 5343억원, 기준연도 대비 12조 6018억원 줄어든다.

이같이 전체 세수가 감소세로 전환하는 것은 대기업·부자 감세를 했던 2008년 세법개정안 이후 10년 만이다. 근로·자녀장려금 효과를 제외하면 5년간 세수는 전년대비 기준 5년간 4305억원, 기준연도 기준 5년간 2조 2222억원 각각 증가한다.

올해까지는 비과세였던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여부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에 차등을 둬서 등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를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70%로 올려주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기본공제를 200만원으로,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50%로 각각 축소한다. 이에 따라 2천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을 벌어들이는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사업자보다 최대 105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도 올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거용 면적 60㎡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기준시가 2억원 이하·주거용 면적 40㎡ 이하로 축소된다. 3주택 이상, 임대보증금 3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대상이지만,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배제된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등록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필요 경비율도 줄여 압박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중점은 소득분배 개선이라며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과 지급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5년간(전년대비 기준) 2조 5천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지만,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증세와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감세 기조는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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