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교수 

 

최근 제주도에 들어온 난민의 수용여부에 관한 논란이 커지면서 난민문제는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다. 들어온 난민을 심사해 인도적 견지에서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난민수용을 거부하는 국민청원의 수가 급속하게 늘어날 정도로 난민수용을 거부하는 국민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난민법에 따라 심사를 통해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주도 난민문제가 대두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난민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1994년 이후, 4만여명이 난민을 신청해 그중에 4% 정도인 800여명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이는 일본의 1%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용비율이다. 이번에 난민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것은 500여명의 예멘 난민이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한꺼번에 난민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난민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고 이미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몰려드는 난민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회원국들 간에 갈등을 빚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난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유엔은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고, 1967년에는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가 선언됐다. 이 이후 여러 국가가 망명을 허용하거나 난민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독일은 헌법인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정치적 망명권을 인정했다. 그런데 과거 대부분의 난민문제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입국한 자들에 대해 망명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였기 때문에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다.

난민문제가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된 것은 국지적인 전쟁이나 내전을 피하기 위한 난민이 발생하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는 전쟁이나 실정(失政)으로 피폐해진 경제상황을 피하기 위한 소위 경제적 난민들이 발생하게 됐다. 정치적 박해나 전쟁으로 인한 생존의 위험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난민은 난민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에 더하여 난민으로 수용된 사람들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난민문제에 긍정적이었던 유럽의 다수 국가들이 2010년대 이후 입장을 바꾸어 난민수용조건을 강화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난민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국가가 됐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밀려들어오는 난민에 대해 거부감을 갖기 마련이다. 이미 유럽은 난민문제로 정치적 지형이 바뀌고 있다. 난민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정치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영국의 유럽탈퇴 결정에는 난민문제도 한 몫을 했다는 의견이 많다. 이러다보니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난민들이 방향을 바꾸어 아시아로 향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난민문제는 향후 인류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이다. 난민문제에서 어려운 점은 정치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 위험으로부터 생존을 위한 난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물론 단지 경제적 이유로 인해 난민의 지위를 누리려고 한다면 이는 거부돼야 한다. 그렇지만 인권차원에서 난민문제를 해결하다보면 그 한계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난민문제도 인권차원에서 인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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